• 여성새로일하기센터

   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-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새일여성인턴
경력단절 여성 등이 인턴 기간을 통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을 제공하고 이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새일여성인턴 목적
인턴 기간을 통해 여성 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,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계기를 마련
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진입 가능성을 극대화
모집대상
  • 참여업체

    -
  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~1,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기업체
    -
   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~5인 미만 기업체도 가능
    (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세무 등)
    -
    지침 상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
  • 참여자

    -
   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, 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및 새일 경력이음서비스, 새일 직업교육훈련 참여자
    우선 지원

신청조건 지원내용

기업체

- 4대보험 가입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1,000인 미만 사업장
(단,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업, 문화콘텐츠 산업, 미래신성장분야, 기타 세무 체육, 스포츠, 농어촌 등 업종의 특성상 연계가 불 가피한 경우 연계 가능함)

참여자

새일센터에 등록된 구직 여성

새일여성인턴 지원금

- 지원기준 : 1인 총액 총460만원(기업 400만원 / 인턴 60만원)
(채용지원금) 매월 80만원씩(3개월)
(새일고용장려금)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80만원,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80만원 총 400만원 지원(기업)
(근속장려금)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60만원(인턴)
※ 근무조건 :
① 최저임금(2026년/시간당 10,320원)이상 급여 지급
② 4대 보험 가입
③ 전일제 근무(주 35시간 이상) 원칙

- 단, 주 20~35시간미만의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최저임금의 110% 이상 급여 지급 시 지원 가능

*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3개월 이전부터 채용일 이전까지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은 제외
문의
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
E-MAIL : 3328661@naver.com
TEL : 070-4048-6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