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 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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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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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
형사 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※ 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(1336)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